[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련병원 100곳 전체 전공의 1만 2350명 중 5596명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수련병원 100곳 소속 전공의 60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92.7% 이상인 5596명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막기위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명분없는 집단 파업에 대한 복귀를 기다리고 설득만 할 순 없다는 취지다. 이에 복지부는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전공의 93%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시 '면허정지'
100곳 소속 전체 전공의 중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74.4%)으로 절반을 넘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체 전공의의 약 95%인 1만2350명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다. 그 결과, 1만2350명 중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지난 21일 22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8816명(71.3%) 대비 459명이 늘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9275명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이다. 1만2350명 대비 64.4%에 해당한다. 지난 20일 22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813명에서 211명 늘었다.
1만2350명 중 출근을 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6038명이다. 전체 대비 48.9%에 해당한다. 지난 20일 22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6228명에서 190명 줄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5596명이다. 전체 대비 45.3%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6038명 대비 92.7%가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20일 22시 기준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된 전공의는 총 3377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2219명이 늘은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 전문가 "환자 피해 커지면 설득으로 안돼"…복지부 "행정처분, 최대한 속도 낼 것"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가 90%를 넘으면서 전문가들은 전공의 면허 정지 자격 처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 재판에 회부할 방침을 내세웠다.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 절차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현장점검을 나가서 불이행확인서에 대한 정비를 하고 한 번 더 현장점검을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사진=신도경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2 sdk1991@newspim.com |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는 행정 처분을 하는 권한이 있는 곳이고 구속수사와 기소는 사법 당국이 행하는 일"이라며 "행정처분명령이 먼저 내려지고 그것이 이행됐는지 몇 차례 확인을 거쳐 명확한 불이행에 대한 입증 후 법에 따라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3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공의 3명이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따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이다.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에 대해 박 차관은 "개별적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사실 관계 확인 후 전공의 주장이 맞다면 인정되는 것이고 주장에 대한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대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환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 정부도 더 이상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설득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행정 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공의를 마치고 개원하면 4억~5억정도 벌 수 있는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미용성형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면 3~4억밖에 못 벌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법적인 파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학 교수도 "전공의가 업무에서 일탈하는 명분이 없다"며 "복귀를 안하면 행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정부가 이미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예고했기 떄문에 정부는 순서대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공의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박 차관은 "모든 직원들이 맡은 임무를위해 새벽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이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빨리 불법의 상태를 벗어나 복귀를 하시면 수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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