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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부터 입찰담합 감시대상 확대…관계기관 첫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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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입찰담합 더욱 촘촘히 감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주요 입찰정보 제출기관과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입찰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제공하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이 늘어났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란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사건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한 감시시스템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수집해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하고, 발주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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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담합은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주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성실하게 협력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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