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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병원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환자 나이·병명·횟수 불문

기사등록 : 2024-02-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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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중대본 1차 회의 주재
보건의료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격상
모든 병원 대상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대상환자 제한없이 초·재진 모두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오늘부터 모든 병원의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왔는데, 오늘부터 모든 병원에서 환자 연령과 병명, 횟수,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23 yooksa@newspim.com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회의 종료 후 "정부는 오늘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동네 의원급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환자 진료 이력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산간 벽지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일부 환자 등 의료접근성이 낮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특히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이날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으로 대상환자 제한없이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한해 기존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진료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했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비대면 진료는 환자 나이와 병명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된다. 월 2회로 제한됐던 비대면진료 횟수도 사라진다. 특히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처방전 발급도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지난 19일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지 불과 나흘만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대면진료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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