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고 최근 게임 업계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대응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좌)리니지W, (우)롬 [사진=엔씨소프트] |
23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전날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롬'이 자사 게임 '리니지W'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대만 지혜 재산 및 상업 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며 소장 접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취지다. 회사는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지금까지 총 3번의 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지난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게임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대응이 강력해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매출 1조7798억원, 영업이익 137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각각 31%, 75% 줄어든 수치다. 리니지 시리즈의 매출이 줄고, 지난해 12월 내놓은 신작 '쓰론앤리버티(TL)'가 초기 흥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카카오게임즈가 선보이는 신작 '롬'은 올해 기대작으로 꼽힌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매출 1조241억원, 영업이익 7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 58%가 줄었다. 지난해 7월 선보였던 MMORPG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등 신작이 부진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그만큼 이번에 선보이는 신작 '롬'의 흥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롬'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계획이다. 한국을 포함해 대만,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 10개국에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과 교수는 "최근 게임 IP 분쟁이 잦아지는 이유 중에는 게임사들의 실적 악화가 큰 몫을 차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성공할 만한 IP를 새로 발굴 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 짐에 따라 기존의 성공한 작품 의 특정 리소스를 사용 한다던가 UI을 유사하게 디자인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곳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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