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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자 도입 '하세월'…고용부, 시범사업 속도내야

기사등록 : 2024-0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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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추진
필리핀 가사관리자 100명 국내 도입 예정
도입시기 미정…한-필리핀 양국간 협상 지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출생 극복과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자(도우미) 시범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시행을 예고했으나, 한국과 필리핀 양국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시기 미정…필리핀 당국 내부 승인 지연

22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을 서울시 전역에 우선 공급하는 시범사업(6개월)을 계획 중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용자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시행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제2차 외국인력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자(체류자격 E-9)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시를 우선 대상으로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자를 도입한다"면서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간당 1만5000원 내외인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계획은 한국과 필리핀 양국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송출국인 필리핀과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필리핀 당국의 내부 승인이 늦어지면서 시행시기도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 필리핀 내 이주 노동자를 담당하는 부처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대내외 변수들이 생겨났다"면서 "필리핀 내에서 해외 송출 인력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경제 정책적으로 꼼꼼히 짚어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자들은 한국으로 건너오기 전 철저한 교육을 받는다. 우선 자국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 후 수료증(NC II)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료증 외에도 관련 경력과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나이는 만 24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취업비자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발급 이후 해당 인력들이 실제 한국에 입국하기까지는 2~3개월가량 소요된다. 더욱이 가사관리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90시간의 추가 교육을 마쳐야 한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모든 교육을 이수하는데 보름여가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실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올해 상반기로 예상된다. 

오기환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에서는 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되고 최종 승인이 나면 최대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도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고용정책 전문가는 "정부가 필리핀 내부 사정상 외국인 가사관리자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정부 정책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외국인 가사관리자, 출퇴근 방식 기본 원칙…최우는 최저임금 수준

외국인 가사관리자들은 국내 입국 후 정부가 지정한 가사관리자 용역업체 두 곳과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고용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수요에 맞게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사진=뉴스핌 DB]

외국인 가사관리자들에 대한 처우는 우선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무·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이주 가사관리자를 고용하는 비용은 전액 해당 가정에서 부담한다.     

이들 외국인 가사관리자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숙소에서 지내게 된다. 1인실과 2인실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월세·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당초 정부는 이들에 대한 숙소로 고시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열약한 처우 문제가 제기되면서 원룸으로 최종 결정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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