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SPC그룹 자회사 직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본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측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SPC 임원 백모 씨와 검찰 6급 수사관 김모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됐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