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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피해상담 623건…수술지연 207건

기사등록 : 2024-02-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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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지연 14건‧진료 취소 29건‧법률상담 58건
57개 수련병원 전공의 7036명에 업무개시명령
미복귀 전공의 5976명…복귀 데드라인 29일
면허정지 처분시 기록에 남아…취업에 악영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건수가 600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신고된 상담 건수가 총 623건이라고 밝혔다.

26일 18시 기준 피해 상담이 신청된 623건 중 실제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건은 278건이다. 의료이용 불편상담 207건, 법률상담지원 58건이다. 피해신고로 접수된 수술지연은 207건이다. 입원지연 14건, 진료취소 29건, 진료 거절 28건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된 변호사들은 국민의 상담과 소송을 돕는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상담 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돼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57개 수련병원 대상 전공의 7036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976명이다.

복지부는 미복귀한 전공의에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이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말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원칙에 따라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정경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달라"며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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