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혐의 추가 기소

기사등록 : 2024-02-27 17: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가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희진(37)·희문(36) 형제를 전날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2023.09.15 choipix16@newspim.com

이들은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며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하고 시세조종하며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에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도 추가됐다. 

hell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