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공능력평가순위 122위의 선원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회생절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11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선원건설은 지난 21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날인 2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 채권단이 부채상환 방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경매 등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은 지난 2000년 설립돼 교단 발주사업과 토목사업,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택사업을 해왔다. 현재는 가평군 설악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420가구), 성북구 성북동 공동주택(23가구), 성동구 용답동 오피스텔(196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98실) 등의 주거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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