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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사등록 : 2024-02-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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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밀유지 위반' 사유로 김 위원 해촉
"비밀유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달 해촉됐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방심위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방심위에서 의결된 김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지난달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관한 대응과 진상규명 방안 마련 등을 담은 문건을 배포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김 위원이 의결사항 안건인 문건을 사전에 무단 배포한 것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김 위원에 대한 해촉을 건의했다.

이에 불복한 김 위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신청인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김 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신청인이 문건을 배포하기 전 이미 청부 민원 의혹의 주요 내용이 다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점, 방심위 임시회의에서 청부 민원 의혹에 관한 안건이 심의될 예정임이 공개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인이 방통위법 제27조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부 민원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다거나 단순한 의혹제기에 불과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부 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심위 위원인 신청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방심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거나 방심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된다거나 방심위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과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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