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틀 연속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2021.09.08 pangbin@newspim.com |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가 해당 글을 올린 다음 날 대검은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하루 전에 공개했다며 그를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임 부장검사가 상관이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잡고, 한 전 부장도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부장도 이날 압수수색 선별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대검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2021.10.18 photo@newspim.com |
한 전 부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김 부장검사는 이른바 윤(석열)라인으로 알려졌고, 얼마 전 전관 변호사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공수처 사임 의사를 밝힌 사람"이라며 "김 부장검사는 객관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 마땅히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사건을 재배당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29일)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소위 국정의 중심축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표결에 대한 의도적인 '시선 돌리기'가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한다"며 "윤석열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 등이 고발사주 사건의 공범일 가능성이 100퍼센트에 가깝다는 저의 발언이 언론과 법정에서 계속 이어지자 제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이 지난 19일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그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대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으며,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SNS에 "'친정부 검사 프레임' 의도가 담긴 검찰 관계자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언론매체에서 받아썼는데, 그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그런 보도 이후의 제 소회 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예상대로지만 그럼에도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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