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28 14:49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집에 찾아가 명령을 전달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택을 방문한 사유에 대해 "일부 전공의들이 전화번호를 바꾸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택 방문으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상 송달 장소에서 송달 대상을 만나지 못할 경우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 장소에 놓을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달라"며 "미복귀할 경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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