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27 18:28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5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죄 등에 따라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등에 업무 방해를 선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시물을 올려 적발된 사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다. 방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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