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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쪼개기 후원금 의혹' 3인, 불법 소지 없는 것으로 판단…종결 조치"

기사등록 : 2024-02-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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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법 판단 이루어지면 재논의"
"이중 투표 유도 후보자, 주의 조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8일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불거진 22대 총선 공천 신청자 3인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제보에 대해 종결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공관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13시 40분에 14차 회의를 소집해서 경선 후보들의 이의신청 제기 사항에 대해 일부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라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당사에서 12명의 4차 단수 후보자 추천을 의결후 발표하고 있다. 확정 발표된 명단은 대전 윤창현(동구),이상민(유성구을),경북 이만희 (영천 청도),정희용 (고령 성주 칠곡), 경남 최형두(창원 마산합포),윤한홍 (창원 마산회원), 박대출 (진주갑), 강민국 (진주을), 정점식 (통영 고성), 서일준 (거제), 윤영석 (양산),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신성범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2024.02.17 yym58@newspim.com

장 사무총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쪼개기 후원금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후보자 또는 공천 신청자 3인에게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불법 의혹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라면서 "그 결과 3인 모두 불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관련 제보에 대해서는 종결 조치했고 향후 추가적인 수사 결과나 사법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에 재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공관위는 경선 여론조사 독려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전개한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 장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여부를 클린공천지원단에서 조사한 결과 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지만, 공정 경선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회의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불법 선거운동 제보도 논의했으나, 통상적인 선거운동 범주에 속하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의제기를 기각 조치했다.

장 사무총장은 발표를 마치며 "공관위는 앞으로도 공정 경선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위법이 발견되면 단호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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