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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현장으로 돌아오길…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

기사등록 : 2024-0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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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국민 생명·건강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수술실‧응급실이고,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를 통해 "의료인이 의료현장에 복귀해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낸다고 하면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이고, 국민과 국가기관은 이를 더더욱 경청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 = 대검찰청]

최근 검찰이 의사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 총장이 재차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군인이 전선을 떠날 수 없고, 소방관이 화재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그 어깨에 다른 사람의 생명‧안전이 놓여있기 때문"이라며 "선장과 기장이 승객을 대피시키고 맨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안전을 다루는 일은 어렵기 그지없고 책임의 무게가 한량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성취감을 얻고 자긍심을 갖게 되며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전국 검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검찰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인적 역량이 최고의 전략자산이고,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한 구성원이 검찰에 들어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검찰의 미래"라며 "올해 경력검사 선발절차를 개선하고 신규검사 선발 확대도 추진해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매일 매시간 수많은 사건관계인을 접하고 수사기록을 살피다 보면 사건관계인에게는 차갑고 무신경하고 사무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며 "내가 하는 일이 언제든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더 들어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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