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복지부, 의료사고 부담완화 특례법 공청회 개최…의견 수렴 후 최종안 마련

기사등록 : 2024-02-29 15: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의료사고 부담 범위 두고 의견 엇갈려
병원 "사망 경우도 특례에 포함해야"
환자‧소비자 "보상보다 입증 체계 중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병원, 환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병원 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료 행위 과실 책임 범위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병원 단체는 의료사고 책임 범위를 사망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이날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를 대상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환자 단체, 의료계 등은 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9 pangbin@newspim.com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기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특례법에 따라 복지부는 '책임보험 공제'와 '종합‧보험 공제' 등을 추진한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는 내용은 '반의사불벌특례'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불가한 내용이 담겼다.

'종합보험‧가입특례'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불가한 내용이다. 필수의료행위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이다. '형 감면특례'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중 환자가 사망할 경우 임의적으로 형이 감면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다만 진료기록부, CCTV의 위‧변조, 다른 환자 또는 다른 부위 수술,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의료인이 중재원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한 경우는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공동위원장은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20년 차 의사"라며 "이 법안은 의료진 입장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9 pangbin@newspim.com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은 "특례 규정에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사망도 특례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피해자 입장에선 보상보다 의료과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중과실까지 형과실에 포함하는 것은 범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유족에게 피해 원인에 대한 설명없이 보험과 공제에 가입된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노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의료, 고난도 의료라고 정의하는데 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행위를 나열해야 필수의료에 응급만 들어가냐는 논란이 적다"고 조언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청회 논의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