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화솔루션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의 소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한국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한화케미칼은 2014년 12월 한화솔루션에 10억6710만원 상당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내면서 해당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한세율 10%를 적용해 법인세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지 않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가 2015년 12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1억671만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남대문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법인세를 낼 때 외국에 납부한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다.
남대문세무서 측은 "지급보증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중국 과세당국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도 한화솔루션이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는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만 과세권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위법한 과세가 이뤄진 것일 뿐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한화솔루션이 원천징수세액을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한화솔루션 측 손을 들어줬다. 지급보증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 중복해 과세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각 과세당국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문제를 오로지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라며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법원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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