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3-04 07: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연 1381%의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는 한 채무자에게 82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81%에 해당하는 이자 9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법정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과세당국은 2022년 4~5월 A씨의 이자소득 4억610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16년 종합소득세 2700만원 및 가산세 1800만원, 2017년 종합소득세 1억600만원 및 가산세 6000만원을, 2018년 종합소득세 88만원 및 가산세 32만원을 각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형사재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A씨가 B씨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씨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됐다는 점을 번복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