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연 1381%의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10명에게 합계 7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4억61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한 채무자에게 82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81%에 해당하는 이자 9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법정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과세당국은 2022년 4~5월 A씨의 이자소득 4억610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16년 종합소득세 2700만원 및 가산세 1800만원, 2017년 종합소득세 1억600만원 및 가산세 6000만원을, 2018년 종합소득세 88만원 및 가산세 32만원을 각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부업을 하는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자신은 급여를 받으며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형사재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A씨가 B씨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씨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됐다는 점을 번복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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