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그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며, 해임은 최고 수준 징계이다.
박 부장검사는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과 명리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이렇게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최근 이성윤·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들도 해임 처분하기도 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 간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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