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전날인 지난 4일 미복귀 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부터 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8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한 번에 처분할 수 있는 행정력 자체가 부재한 데다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 이들의 복귀 가능성을 감안해 순차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한경 중대본 재2총괄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건넸다. 이 조정관은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개혁 의지도 꺼냈다. 이 조정관은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 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시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달 29일까지 업무 복귀 기한으로 뒀고 주말인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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