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실제로 통신 3사 지원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처럼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6 photo@newspim.com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일이 걸린다. 이 때문에 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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