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이 부동산업자인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게 13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은 정 회장이 백현동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임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곽 변호사는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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