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관련,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을 회수토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사건 관련, 공수처는 1월 김 사령관, 유 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일 주호주대사에 이 전 장관을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해외 도피 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나왔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