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 점포 입찰 결정으로 중앙로지하도상가 입점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대전시의원이 기존 상인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며 사실상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안경자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점포를 분양받았다고 인지하고 있다"면서 "대전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게 될 경우 기존 관리 인력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고 직원 운영 계획에 대해 이장우 시장에게 질의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하고 있는 안경자 대전시의원(왼쪽)과 답변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 2024.03.07 nn0416@newspim.com |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차례 전하면서도 입찰 결정 과정까지의 법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시장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도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데다 재량권을 남용해 초법적으로 해석할 순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시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법적으로 '연장'은 불가하다. 투명적인 운영과 철저한 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다만 기존 입주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 법을 준수할 책무가 있기 떄문에 안타깝지만 연장 할수 없다"며 입주 상인들의 염려와 걱정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쟁 입찰 시 기존 상인들을 대상으로 입찰 컨설팅이나 설명회, 입찰 방식 교육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발언이 끝나자 안경자 의원이 추가질의를 통해 "시가 이번 건에 대해 자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구했다면 과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 당시에는 왜 대전시는 가만히 있었느냐"고 되물으며 과거 시 행정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직격했다.
이에 이 시장은 "현재 법을 준용해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과거 행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해당 문제는 지난해 12월 4일 대전시 건설도로과는 입점 상인들에게 '사용수익기간 만료' 안내 공문을 전송하며 오는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특히 시가 개별 점포에 대해 입찰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입찰액 상승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기존 자리를 고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 1월과 2월 입점 상인 수 백명이 대전시청 앞에서 생존권 집회를 열고 입찰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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