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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포커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하는 강동구…1마리당 최대 40만원

기사등록 : 2024-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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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2마리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고가의 의료비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족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치료를 포기하거나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강동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 등 필수 동물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 2016년 강동구가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다. 2021년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고 반려동물 건강증진과 함께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 [사진=강동구]

올해는 ▲가람동물병원(성내동) ▲시온동물병원(천호동) ▲쥬라기동물병원(천호동) ▲도담동물병원(고덕동) ▲아이안동물병원(고덕동) ▲센트럴동물병원(고덕동) ▲김태화동물병원(둔촌동) ▲상일 쓰담쓰담동물병원(상일동) 등 총 8개소가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동거리 등 접근성을 고려해 지정 동물병원이 전년도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된 것이다.

1가구당 2마리까지, 마리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필수진료(기초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30만원 상당)와 선택진료(기초 검진 과정 중 발견된 증상·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20만원 상당)로 자부담 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자 부담이다. 다만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미등록 시 동물등록을 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강동구청 지역경제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정 날짜에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분증, 동물등록증, 의료지원 신청서,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확인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

강동구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취약계층 122가구 133마리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의료지원 예산은 강동구와 서울시가 공동 부담해 지정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강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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