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고 당일 숨진 고령자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21년 4월 23일 오후 12시3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2시15분경 메스꺼움,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고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어 약 한 시간 뒤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이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부검감정서 확인 결과 망인의 사망은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대동맥박리 파열)임이 명확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해 혈관벽이 찢어지는 질환으로 파열될 경우 출혈이 심해져 급성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유족은 "대통령 등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 왔음에도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당시 고령이고 고혈압을 앓기는 했으나 다른 지병이 없었고 혈압약을 복용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원인인 대동맥박리에 의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해 망인의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대동맥박리는 망인의 고혈압 또는 망인의 대동맥 전반, 심장동맥 등에서 나타난 죽상경화증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동맥박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으로서 고령자에게서 발생하고 죽상경화증 또한 높은 혈압이 대동맥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대동맥박리를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며 "반면 대동맥박리는 그 기전상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신 연구결과가 발표됐고 코로나19의 유행과 대량의 백신 접종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대동맥박리는 망인의 고혈압 또는 망인의 대동맥 전반, 심장동맥 등에서 나타난 죽상경화증에 의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백신이 원래는 정상적이었던 대동맥벽 등 혈관을 단시간 내에 변성 내지 퇴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이론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1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취지로 보일 뿐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 문제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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