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인증(KFAC)소방장비 품목 확대▲서류·제품‧현장심사 생략범위 명확화▲인증 처리기간 ·보완기간 변경 등이다.
자료=소방청 제공 |
소방장비인증(KFAC)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로 소방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 절차를 통과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소방청은 KFAC 인증대상 품목을 기존 7종(펌프차·고가차·물탱크차·화학차·구조차·방화복·공기호흡기)에서 16종으로 확대해 소방장비 성능과 품질을 강화 하기로했다.
또한 인증 갱신·변경신청에 대한 용어 뜻을 신설해 법령해석 통일성을 기하고 서류·제품·현장심사 등 인증 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범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인증 처리기간을 공기호흡기 경우 80일, 그 외 장비는 60일로 규정했다. 또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는 2회 걸쳐 총 60일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해 보완기간을 연장했다.
이와 같이 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인증업무 처리 위해 소방청은 소방청 누리집에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는다.
한편 소방청은 3월 한달간 국내 공인시험연구기관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설명회 신청은 소방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수환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 "이번개정으로 생략할 수 있는 심사 범위가 명확해지고 심사보완자료 제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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