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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피해상담 1000건 넘었다…수술지연 317건

기사등록 : 2024-03-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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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지연‧진료취소‧불편상담‧법률 상담 증가
입원지연‧진료거절 각 1건‧2건 감소…'0'건 집계
129번 전화 후 상담…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운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가 1105건을 기록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 피해상담이 지난 8일 18시 기준 총 1105건으로 1000건을 넘었다. 진료거절을 제외한 수술 지연, 진료취소, 의료이용불편상담, 법률상담지원은 전날에 비해 모두 늘었다. 반면 입원지연과 진료 거절은 줄었다.

8일 18시 기준 수술 지연 건수는 총 317건이다. 지난 7일 수술 지연은 7건을 기록했으나 10건으로 늘었다. 진료취소는 총 67건이다. 지난 7일 진료취소는 6건을 기록했지만 2건이 늘었다.

의료이용불편상담은 지난 7일 33건에서 1건 늘어 34건으로 집계됐다. 의료이용불편상담의 총 건수는 516건이다. 법률상담지원은 지난 7일 10건에서 2건 늘어 12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상담 지원은 총 147건이 발생했다.

반면 입원지연은 지난 7일 1건에서 0건을 기록했다.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진료거절은 지난 7일 2건이었으나 0건을 기록했다. 진료거절은 총 40건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된 변호사들은 국민의 상담과 소송을 돕는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상담 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돼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정경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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