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3-12 13:55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은평구는 경과 연수가 오래돼 구조적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지원하는 '직권 안전 점검'과 '찾아가는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직권 안전 점검' 대상은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건축물 안전 점검 대상 외 1973년, 1993년 사용 승인된 조적조 건축물이다. 단독 주택 1187곳, 공동주택 74곳,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용도 총 77곳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심각한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보강을 안내한다. 주요 구조체 중대 결함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안전진단·구조보강 지원 사업'과 연계하거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 안전 점검 대상 외에 소유자·관리자 등의 신청에 따라 구조 안전 관련 우려 사항 발견 시 상시 찾아가는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소규모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점검과 담장 보수·보강 비용 지원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해 안락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