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쌍용건설 공사장서 60대 하청근로자 1명이 끼임사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전남 무안군 소재 쌍용건설 공사장서 하청 근로자 1명(남, 60세)이 끼임사로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크렘쉘 버킷(협소한 장소에서 토사 등을 굴착하는 기계) 위치 확인 중 회전하는 크렘쉘과 가설난간에 끼였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광주청, 목포지청에서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