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1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3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월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처분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증원(수요) 신청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을 개시한 데 이어,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전국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은 없는 무권한자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 학생 및 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들도 지난 12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1일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이달 19일부로 전원 사직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 재논의 등 의료계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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