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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황의조도 빨리 기소해야"

기사등록 : 2024-03-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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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당기간 범행 부인하고 증거조사 방해...진지한 반성 없어"
황의조 형수, 선고 전날 2000만원 공탁...피해자 측 "불쾌하다"
피해여성 측 "법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갖는 공포 인식 못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여성 측은 낮은 형량에 반감을 드러내며 애초 영상을 불법촬영한 황씨도 빨리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의조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피고인은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뒤늦게 자백한 점,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진과 영상으로 황씨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황씨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4.02.01 psoq1337@newspim.com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피해여성 측 대리인은 "누가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황의조 한명인줄 알겠다"며 판결에 반감을 드러냈다. 대리인은 "유포는 피고인 혼자 했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황의조가 몰래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면 그 영상이 유포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황의조도 유포에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재판부는 황씨의 국가대표 지위 등을 언급하며 영상 유포로 인한 황씨의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이 입는 사회적 평판 훼손과 여성이 입는 사회적 평판 훼손이 정말 동일하냐"며 "대한민국 법원은 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갖는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방법은 검찰이 빨리 황의조를 기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A씨는 최근 돌연 입장을 바꾸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A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던)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선고 전날(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했다"며 "피고인의 이기적인 행태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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