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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1심 말도 안 되는 판결…도망가지 않을 것" 보석 호소

기사등록 : 2024-03-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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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김용 "배달 아저씨도 얼굴 알아봐"
검찰 "도주 우려"…재판부 "4월 중 보석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많은 허점이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며 "범죄의 소명이 없는 사건에서 당연히 보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있고 변호인도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며 "항소심 구속기한 내 마치기 어려운 상황인데 석방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재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을) 했는데 더 강화된 조치라도 응할 자세가 돼 있다"며 "제1야당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 대표의 한때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이 만약 도주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은) 구속 단계에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도 진술 기회를 얻어 "배달 온 아저씨까지 제 얼굴을 알아본다.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거짓을 말하는 데 구치소 안에서 가만히 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최측근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되는 등 계속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석방할 경우 다른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막무가내로 '숨어라', '응급실을 찾아가라'는 식으로 지시했던 전력을 보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오는 4월 중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 심문 뒤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5월 2일 공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총선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고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며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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