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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판공탁금 6천억원 못 내니 깍아달라"...재산 압류 가능성도

기사등록 : 2024-03-1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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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 "6천억원 공탁금 마련 불가능"
면제 또는 감액 요구
검찰측은 "판결대로 모두 지급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에 항소하기 위해 필요한 6000억원 대의 재판 공탁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폴리티코 등 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18일(현지시간) 뉴욕주 항소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소 4억 5400만 달러에 달하는 항소심 공탁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달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아들 등이 자산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려면 벌금과 이자 등을 합쳐 4억5400만 달러를 공탁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측 변호인은 공탁금 마련을 위해 중개업체 4곳과 보증회사 30곳 등과 접촉했지만 그같은 거액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재판 부풀리기 민사 재판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항소 법원 재판부에 4억5400만 달러의 벌금형 집행을 중단시켜주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기 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측은 "항소를 하려면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액수 전액을 공탁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티코는 항소 재판부가 공탁금 감액 요구 등을 거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공탁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뉴욕주 검찰이 재산 압류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민사 사건에서 패소하자 보험회사로부터 1천억원대의 공탁금을 마련해 항소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사 재판에 이외에도 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고, 이에 적용된 중범죄 혐의만 총 91건에 이른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후원금으로 막대한 법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선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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