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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안심보상제' 2년간 23억원 금융사기피해 회복

기사등록 : 2024-03-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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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사기 피해 고객의 피해를 돕는 토스뱅크 '안심보상제'가 지난 2년간 총 23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운영 중인 것은 국내 은행 가운데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3150건을 대상으로, 23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19일 밝혔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83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3067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이 2081건(금융사기 52건, 중고사기 2029건)으로, 2022년 1047건(금융사기 31건, 중고사기 1016건) 대비 약 2배에 달했다. 피해 지원 규모도 2023년 14억9400만원으로 2022년(7억8500만원)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토스뱅크는 최근 900만 고객을 넘겼다.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늘어난 거래 고객 수와 이용빈도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금융사기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가 2년여 간 약 23억 원 가량 금융사기 피해 고객들의 회복을 돕는 데 기여했고, 이 가치는 타 금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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