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건희 여사가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아닌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 행정, 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 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그 근거라고 답변했다.
참여연대가 해당 규정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이 공개될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참여연대는 같은 해 6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규정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국정 전반에서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이 더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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