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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거래소 이용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보

기사등록 : 2024-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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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 참여 유도 및 온라인 친분 악용
유명 거래소 사칭 등 사기 유형 고도화
거래소 신고 여부 확인 후 이용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뉴스핌DB]

투자방 참여형은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투자 리딩이나 컨설팅, 이벤트·프로젝트 참여 등에 필요하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친분 이용형은 SNS, 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을 해 와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 사칭형은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해 이용자의 착오를 유도한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이 높다.

또한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피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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