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2개 사업자가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행위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등 2개 사업자의 구매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의 담합 행위 당시 상호는 각각 덕양과 태경화학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던 덕양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화학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덕양은 들러리 협조의 대가로 태경화학으로부터 액탄 납품 물량 일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포스코는 미리 설정한 목표가격과 저가 제한 기준액 사이의 투찰가격을 제시한 공급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 물량 전체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예상물량만을 정한 후 납품단가만을 정하는 '납품단가입찰' 방식을 실시해 한 회차의 입찰에서 복수의 라운드가 진행되거나 유찰 후 재입찰이 시행될 수 있었다.
덕양은 2018년 2월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태경화학에 입찰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고 태경화학은 덕양이 미리 요청한 가격으로 써냈으나 애당 입찰은 유찰됐다.
이에 덕양은 태경화학에 2차 입찰과 3차 입찰에서도 1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덕양은 2018년 총 5회, 2019년 총 4회의 투찰에서 태경화학에 자신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지속 요청했다.
이후 덕양은 합의가 지속된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매월 포스코 납품 물량 일부(약 8~60%)를 태경화학으로부터 매입했다.
공정위는 덕양과 태경화학의 행위가 입찰 참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저해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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