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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 수재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사등록 : 2024-03-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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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8억원 상당 경제적 이익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한 혐의와 관련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4.03.21 allpass@newspim.com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의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합계 8억원대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2014년 KT 클라우드컨버전스 상무를 지냈으며, 2018년 현대차 ICT본부장을 거쳐 2021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9월 KT클라우드가 현대차 관계사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를 부당하게 고가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KT 클라우드는 당시 스파크의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매입하고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했는데, 검찰은 이 지분 매입 가격이 정상적인 기업 가치보다 수십억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대차가 2021년 7월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친형 구준모 씨의 회사 지분을 사들였는데, KT가 이에 대한 '보은'을 위해 스파크를 고가에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 자택과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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