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 회수되기 전후로 대통령실 고위당국자와 해병대 지휘부 간 수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서 해병대 지휘부의 통화 기록 일부가 공개됐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오전·오후 두 차례 통화했다.
그날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이 예정됐다가 취소된 날이다. 박 대령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의 통화를 통해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김 사령관의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수사 회피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
반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김 사령관은 또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가져간 8월 2일 오후 12시 50분과 3시 56분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도 통화했다.
8월 2일은 해병대수사단이 오전에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저녁 7시 20분 경찰에서 사건 기록을 다시 가져가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던 때다. 당시 두 사람 간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김계환 사령관과 임종득 당시 2차장의 오후 12시 50분 통화가 7분 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을 보좌하는 김화동 비서실장 역시 8월 2일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해병대 김 모 대령과 통화했다.
김 비서실장은 오후 12시 51분 김 대령의 전화를 받지 못한 뒤 오후 1시 26분 전화를 걸어 1분 22초간 통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
김 비서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자료에 있으니 (김 대령과) 통화는 했을 것"이라면서도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득 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비서관, 김 모 대령 등은 모두 김계환 사령관과 직접 통화한다며 "(이첩 보류같이)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굳이 저를 통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했다.
8월 1일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의 저녁식사 자리에 배석했던 김 실장은 식사 자리에서 박 대령이 '제가 책임지고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대화를 농담처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보류 지시를 내렸다면 왜 박 대령이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이첩하겠다고 발언을 했겠느냐'는 취지로 반문했다.
또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김 사령관은 (7월 31일 회의에서 박 대령에게) '이첩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첩 시기를 국방부와 논의해서 진행하자고 했다"면서 "(만약) 이첩보류 명령이 명확했다면 김계환 사령관이 8월 1일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조사 결과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첩을 건의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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