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2일 두 번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은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과 집행정지 필요성 등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 2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측 대리인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교육부에서 2000명에 대해 각 지역별, 대학별 구체적인 배정 처분을 발표했다"며 "특히 충북 의대의 경우 49명에서 200명으로 입학정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나 시설, 교수뿐만 아니라 해부학 실습 과정에 필요한 '카데바'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올해 휴학한 학생들이 내년에 복학하면 1학년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 1학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2학년, 3학년, 4학년의 교육도 연쇄적으로 엉망이 된다"며 "엄청난 돈을 내고 의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인데 이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지금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막지 않으면 안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전공의의 경우, 이미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이고 의대생의 경우에도 후배들의 입시와 관련된 것이다"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특히 신청인이 속한 의대는 아예 증원이 없어 원고 적격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단순히 입학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교수와 기자재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의대생들이 양질의 의학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의교협 교수대표들이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최중국 충북대 교수협의회 회장,오세옥 부산대병원교수회 회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
의대별 정원 배정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지난 20일 교육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지역 의대에, 나머지 18%인 565명을 경기·인천 소재 의대에 신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측 대리인은 "의과대학은 생명과 직결된 교육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출범 5일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며 "어떻게 회의를 한 것인지 회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각 대학에 따라 입학정원이 증원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다. 신청인은 증원 자체에 대해 다투고 있는데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각하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재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오는 28일까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 처분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을 개시했고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도 12일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