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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은 '노쇼'· 이종섭 '도주'는 비난…법조계 "내로남불도 못 돼"

기사등록 : 2024-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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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이어 22일 선거법 위반 재판도 불출석
유세 일정으로 총선 전까지 불참 방침 고수할 듯
"법 안 지키면서 피의자 이종섭 비난 자격 있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연일 불출석하면서 일각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을 아는 변호사 출신으로 일반인 보다 재판 출석 의무를 더 져야하는데도 이를 뒤로 한 채, 비난 공세를 퍼붓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충남 서산·당진·온양·아산을 찾아 선거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당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2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에게 의견을 구했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이 대표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후에 열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지각하거나 불출석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 19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4월 10일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는 없다"며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 출석해달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과 29일에도 대장동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총선 전까지 불참 방침을 고수한다면 비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피의자인 이 대사를 공격하는 모습이 내로남불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11일 만에 입국한 것을 두고 "호주로 '도주 출국'을 했다가 '도둑 입국'을 했다"며 "이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로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사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관계인(이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4·10 총선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법조계는 이 대표에 대해 내로남불도 못 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가 법을 아는데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탓에 지적 수위가 더욱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 이 대표의 변호사 후배뻘되는 법조계 인사들은 이 대표에 대해 '오만', '법관 농락' 등이라며 고강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건 내로남불도 아니다. 심하게 말해 오만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른 재판부가 강제소환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국민 입장에선 판사를 무시하고 내가 갈 길만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정치인이기 전에 법조인이기도 한데 법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무시한다는 게 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날짜를 정해 오라고 하면 협의 후 조사 날짜를 바꿀 수 있지만 피고인은 정해진 일정대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의무가 더 강한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안 나오는 건 법을 무시하고 법관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 대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본인이 깨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재판에 안 나오는 건 바쁘다는 이유로, 정치 활동을 이유로 정당화하고 공무수행 중인 이 대사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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