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은행권 홍콩ELS 자율배상 속도···피해자모임 '배상거부 운동' 나서기로

기사등록 : 2024-03-25 11: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금주 이사회 결의 예정, 20~40% 실질배상 전망
4월부터 피해자 개별협의 실시, 신속 배상 방침
피해자연대, '동의거부' 독려 및 100% 배상 추진
15만 투자자 중 개별배상안 수용 '이탈자' 규모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이번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피해자 개별협상에 돌입한다. 실질배상은 당국 전망치인 20~60% 수준보다는 낮은 20~40% 구간을 기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100% 배상을 요구해온 피해자연대는 관계자 처벌과 함께 본격적인 배상안 '동의거부' 움직임에 나섰다. 은행권과 피해자 입장이 다시 한번 충돌한 가운데 각 은행별 개별배상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의하느냐가 이번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번주 이사회를 개최하고 홍콩ELS 자율배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06 peterbreak22@newspim.com

◆은행권, 금주 자율배상 확정...4월부터 개별협의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배상기준안을 수용하되 실질배상 범위는 당국 전망치인 20~60% 수준보다는 낮은 20~40% 구간을 기준으로 피해자 개별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배임 위험 등 이유로 소극적이었지만 당국의 연이은 압박과 우리은행의 선제적 배상결의 등에 따라 자율배상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홍콩ELS 은행권 상반기 만기 규모는 약 9조원. 현재 손실률이 51%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 손실액은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실질배상률을 40%로 산정할 경우 은행권 전체 배상액은 최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은행권 전체 판매액은 15조9000억원에 달한다. 하반기 만기 도래까지는 홍콩H지수 반등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현재 손실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배상규모는 3조원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각 은행들이 배상률 산정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사회 결의가 마무리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피해자 개별협상이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12월 첫 만기분부터 분쟁조정안에 따라 협의에 나서겠다고 시일까지 확정한 상태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안을 고객이 수용하면 곧바로 분쟁이 마무리되지만 거부할 경우 소송 등 법적공방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배상안 거부운동 본격화...이탈규모 여부 관건

피해자모임 및 시민단체 등 피해자연대는 은행권 자율배상을 거부하고 100% 배상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완전판매가 아닌 원금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고객을 기만한 '사기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현장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안 '동의거부'를 유도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규합해 향후 단체 분조위 등 후속 움직임에 힘을 주기 위함이지만 은행권의 배상안 개별협상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이탈자는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5000만원을 투자해 50% 손실이 발생, 2500만원의 손실을 본 고객이 개별협상에서 40%의 배상(1000만원)을 받으면 최종 손실률은 30%로 줄어든다. 여전히 손실규모는 크지만 원금 대비 70%(3500만원) 가량은 확보할 수 있다는 일종의 '안도감'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향후 법적공방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까지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협의하는 사례가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피해자모임 내부의 시각이다. 피해자 전체 규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목이다.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는 "배상안에 한번 서명(동의)하면 끝이다.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설득할 것이기에 협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알리고 동의거부의 필요성을 공지한 상태"라며 "이건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다. 반드시 100% 원금보장 및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연대는 오는 29일 최다 판매 은행인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시 한번 배상안 재산정과 은행들의 100%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단체 분조위 등 집단행동을 통한 당국 및 은행권 압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모이느냐가 관건인만큼 은행별 개별협의 동의율이 이번 사태 해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배상률이나 배상규모 등은 확정된바가 없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