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서 50대 하청근로자 1명이 떨어진 석재에 맞아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경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서 하청 근로자 1명(중국인, 55세)이 5층에서 떨어진 외벽 석재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구청 수사과, 대구서부산재과에서 출동해 사고조사에 착수했으며,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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