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의 마약사건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위해 자리해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
헌재는 이날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의 마약 투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배우자가 신고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사건처럼 수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사건 기록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없다"며 "기록상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감찰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중이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측은 송부 촉탁 재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민간인에 대한 범죄기록 무단 조회, 스키장과 골프장 부당이용, 위장전입,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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