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시급 1만원' 돌파 초읽기

기사등록 : 2024-03-26 14: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용부, 이번주 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90일 내 최저임금 심의 마쳐야…6월 26일 법정기한
최저임금 1만원 돌파 관건…공익위원 교체 등 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급 1만원을 넘어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은 140원(약 1.4%)만 인상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다만 오는 5월 임기를 마친 공익위원들의 전원 교체, 경기침체 장기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등 내년 최저임금에 결정을 미칠만한 변수가 적지 않다.

특히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에 관대한 입장을 취했는데, 교체될 공익위원들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 140원 오르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돌파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심의 요청은 평일 기준으로 이뤄지기에 이달 29일이 마지노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90일 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달 29일 심의 요청이 이뤄진다면, 90일 뒤인 6월 26일이 법적 심의 마지노선이다. 최저임금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건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돌파 여부다. 전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이었다. 2018~2019년 두 차례에 걸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이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시급 1만원'은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 왔던 최저임금 마지노선이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3.6%) 등을 고려하면 시급 1만원 훌쩍 넘는 최저임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방어하기 위해 동결 또는 소폭 인상된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40원(2.5%) 오른 금액으로, 월 기준(209시간 근무) 206만74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려면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만 오르면 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인상률(약 3.4%)을 적용해도 1만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심의는 198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만약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 경우 최저임금법 도입 37년만에 1만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 공익위원 교체 변수…정부 긴축 재정도 영향 미칠 듯

오는 5월 3년 임기를 마치는 공익위원들의 교체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 12대 공익위원 9명 중 당연직인 고용부 국장급 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오는 5월 13일 3년 임기가 끝난다. 최저임금법상 연임도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위원들이기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가운데)을 포함한 공익위원 간사단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 박 위원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3.07.18 jsh@newspim.com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위촉한다. 매년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중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공익위원 교체가 예정돼 있기에 본격적인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5월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는 5월 초~중순경 이뤄지는데, 이때까지는 새로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장기화 되는 경기 침체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나 중소 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운영에 당장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최저임금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업종별 차등적용도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동안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에 전달했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한 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때문에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