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4월 중소기업이 내는 퇴직연금 수수료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적립금 규모에 따라 책정되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 등을 고려, 은행에서 받은 서비스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인 43개 금융기관이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보면 그간 일부 금융기관만 자율 운영하던 중소기업 퇴직연금 감면 혜택이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현행 체계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와 수수료율이 반비례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했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으로 약 21만5000여 개의 기업이 1년에 194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편 포스터 [자료=고용노동부] 2024.03.27 sheep@newspim.com |
목표 수익을 초과할 경우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율을 할인하는 등 적립금 운용 성과와 수수료율을 연동한다.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 운용 적립금에 먼저 적용된다.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으로 이미 수수료율이 0%라면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수수료율은 은행에서 제공한 서비스만큼 낸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적립금 규모 외에도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 각 금융기관의 거래 구조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차등 인하하면 연 106억원의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운용관리 수수료의 경우 비대면거래 고객은 3% 할인하고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 50% 이상이면 5% 깎을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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