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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검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기사등록 : 2024-03-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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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경기도 고양시 향동 지구 일대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국토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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