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건설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유토지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최근 급격히 상승한 자재 및 인건비를 감안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서는 PF 부실 우려가 커진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책이 담겼다.
우선 PF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매입시 취득세 25% 감면을 전제로 한다.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브릿지론은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 착수 전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PF 대출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고금리 단기 대출로 착공 인허가를 받으면 본PF 대출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착공 이전인 만큼 브릿지론 단계가 개발사업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꼽힌다.
비수도권 지방에서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신규 착공의 지연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세제를 지원한다.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이 12%이지만 세제 지원을 받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세율 1%다. 합산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는 취득 후 5년간 합산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및 종부세 합산배제 지원 내용. [자료=국토부] |
단가·물가 인상을 반영해 공사비 상향을 모색한다.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한다. 건물 지하 2~5층은 동일하게 2% 할증을 적용했다면 앞으로 층마다 2~5%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도로, 항만 등)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할 방침이다.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한 업체에 대한 보상비도 2배 확대 적용한다.
민간공사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조정을 유도한다. 신탁방식 활용시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강화로 정비사업 분쟁을 줄일 계획이다. 분쟁 우려시 전문가를 선제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PF 부실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일부 매입하면 건설업계의 유동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공사비를 상향 조정하면 시공사 유찰이나 착공 지연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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