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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 징역 1년..."공포심 일으키기 충분"

기사등록 : 2024-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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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상대 범행...비난가능성 높아"
"지속·반복되지 않아 스토킹 범죄는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하문화의거리를 찾아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 침입해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널 봐줬다.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답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주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주거침입 범행이 이뤄진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쳐 스토킹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홍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무조건 정신병자로 몰아세우지 말라. 내가 밖에 나와야 진실을 밝히지 않겠느냐. 입막음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다 끌려나갔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전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한 전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홍씨는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전 장관의 자택 인근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씨가 평소 한 전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전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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